🏠 부동산 계산기

부동산 세금부터 대출한도까지, 헷갈리는 계산을 한 곳에서 무료로 빠르게 끝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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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기 홈 대시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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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중개보수

중개수수료 계산기

주택, 오피스텔, 분양권 전매 거래에 따른 법정 상한 요율 자동 필터링 및 실제 청구 협의 요율 적용

📝 세무·취득

취득세 계산기

매매, 증여, 상속, 신축(원시취득) 등 취득 원인과 다주택자 조정지역 중과세율표가 반영된 세액 산정

📈 세무·차익

양도소득세 계산기

취득/양도일자 연산 보유기간 판정,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조정지역 중과세율 대입

🏡 세무·보유

보유세 계산기

공시가격 기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7단 누진요율 계산, 1세대1주택·다주택·법인세율 분할 연산

📊 금융·한도

DSR 한도 계산기

연소득과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 기준 금융권 40% 규제 라인에 따른 주담대 신규 최대 가용한도 역산

🎁 세무·증여

증여세 계산기

증여자와 성년/미성년 자녀 등 수증자 조합 공제액 세팅, 무상 증여 및 채무 인수가 포함된 부담부 증여 계산

⚖️ 세무·상속

상속세 계산기

상속공제 한도 산정, 동거주택 및 순금융상속 공제, 세대생략 상속 할증 및 사전증여재산 세율 대입

🏦 금융·이자

대출이자 계산기

원리금/원금/만기일시/체증식 및 거치기간 적용, 개월수 직접 입력 기반 월별 상세 상환 스케줄 빌드

💰

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

📝 계산 결과 요약

환산 거래 금액 5억 원
법정 상한 요율 0.4%
상한 수수료 (부가세 제외) 2,000,000 원
협의 수수료 (실제 청구액) 2,000,000 원

※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주택 거래 시 법정 상한 요율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, 일반/간이과세 여부에 따라 10% 또는 4%의 부가세가 별도 가산될 수 있습니다. 분양권은 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 제20조 제4항에 따라 기납부금(계약금·중도금 등)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아 주택 매매 요율을 적용합니다 (총분양대금 기준 아님).

📋 지역별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(참고용)

※ 2021년 10월 19일 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 개정 이후 전국 시·도가 국토교통부 표준안을 동일하게 조례로 채택하여, 현재 5개 지역의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모두 동일합니다. 위 요율은 법정 상한선이며 실제 수수료는 상한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 지자체 조례 개정 시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📝

취득세 계산기

📝 취득세 청구 명세

취득세율 1.0%
취득세액 6,000,000 원
지방교육세 600,000 원
농어촌특별세 0 원
실제 총 납부액 6,600,000 원

※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취득가액 12억 이하 대상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으며,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여부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수시로 바뀌므로 실시간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는 취득 원인 및 중과 여부에 따라 산정 공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
📋 주택 취득세율표 (참고용)

① 매매 (유상취득)

구분취득세율
1주택 (6억 이하)1%
1주택 (6억 초과~9억 이하)1~3% (누진)
1주택 (9억 초과)3%
2주택 - 비조정대상지역1~3%
2주택 - 조정대상지역8%
3주택 이상 - 비조정대상지역8%
3주택 이상 - 조정대상지역12%
법인12%

② 증여 (무상취득)

구분취득세율
일반 증여3.5%
다주택자, 조정대상지역, 공시가 3억↑ (중과)12%
※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·직계존비속에게 증여 시 중과 제외(3.5% 적용)

③ 상속

구분취득세율
일반 상속 (주택 등)2.8%
농지 상속2.3%
무주택자의 1주택 상속 (특례)0.8%

④ 원시취득 (신축 / 보존등기)

구분취득세율
신축 건물 보존등기2.8%

※ 위 세율은 취득세 본세 기준이며, 실제 납부액은 여기에 지방교육세(구간별 취득세의 10% 또는 정액 0.16~0.4%)와 농어촌특별세(전용 85㎡ 초과 시 0.2~1.0%,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비과세)가 더해집니다.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므로 계약 전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📈

양도소득세 계산기 (부동산 차익과세)

보유기간: 5년

📝 양도소득세 정밀 계산

양도차익 (양도가 - 취득가) 3억 원
장기보유특별공제액 0 원
양도소득 기본공제 2,500,000 원
과세 표준 0 원
적용 세율 0%
납부 세액 총계 (지방세포함) 0 원

※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 2년 이상(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 2년 포함) 요건을 전제로 한 단순화 계산입니다.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인가일 기준 특례, 등록임대주택의 세부 요건(공시가격 한도 등)은 반영되지 않았으니 실제 신고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 필요경비(중개수수료, 법무사 비용 등)는 계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.

📋 2026년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표 (참고용)

① 기본세율 (누진세율)

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
1,400만원 이하6%-
1,400만~5,000만원15%126만원
5,000만~8,800만원24%576만원
8,800만~1.5억원35%1,544만원
1.5억~3억원38%1,994만원
3억~5억원40%2,594만원
5억~10억원42%3,594만원
10억원 초과45%6,594만원

② 자산유형별 단기/특수 세율

구분세율
주택·조합원입주권 (1년 미만)70%
주택·조합원입주권 (1~2년)60%
주택·조합원입주권 (2년 이상)기본세율
분양권 (1년 미만)70%
분양권 (1년 이상)60% (고정)
그 외 자산 (1년 미만)50%
그 외 자산 (1~2년)40%

③ 비사업용 토지

구분세율
2년 이상 보유기본세율 + 10%p
※ 장기보유특별공제(연 2%, 3년 이상, 최대 30%)는 별도 적용

④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중과 (주택)

구분가산율
2주택 (조정대상지역, 2년 이상 보유)기본세율 + 20%p
3주택 이상 (조정대상지역, 2년 이상 보유)기본세율 + 30%p
※ 2022.5.10~2026.5.9 한시적 중과 유예, 2026.5.10 이후 중과 재시행 중

※ 위 세율에는 지방소득세(양도소득세의 10%)가 별도로 가산됩니다.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및 다주택자 중과 유예 여부는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므로, 양도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🏡

보유세 계산기 (재산세 + 종합부동산세 동시 산정)

※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가의 약 60~70% 수준입니다.

※ 연령·보유기간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적용되며(합산 한도 80%), 다주택자·법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⚙️ 기준값 조정 (공정시장가액비율, 연도별 변경 반영)

※ 1세대1주택자·공시 9억 이하는 43~45% 특례비율이 자동 반영됩니다. 정부 발표로 비율이 바뀌면 위 값을 직접 수정하세요.

📉 세부담상한 계산 (직전연도 납부액, 선택 입력)

※ 재산세 상한 105~130%(공시가 구간별), 종부세 상한 150% (법인은 상한 미적용). 직전연도 납부액을 입력해야 실제 상한 적용액이 계산됩니다.

📝 연간 보유세 납부 예상

재산세 과세표준 0 원
재산세액 (교육세/도시지역분 포함, 상한 반영) 0 원
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0 원
종부세 세액공제 (고령자+장기보유) 0%
종합부동산세액 (농특세 포함, 상한 반영) 0 원
연간 보유세 총액 합계 0 원

※ 본 계산은 과세기준일(매년 6월 1일) 시점의 추정액입니다. 실제 고지세액은 세부 요건(합산배제 임대주택, 지자체 감면 등)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📋 재산세·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표 (현행 기준, 참고용)

① 재산세율표 (주택)

과세표준표준세율1주택 특례*
6천만원 이하0.1%0.05%
6천만~1.5억원0.15%0.1%
1.5억~3억원0.25%0.2%
3억원 초과0.4%0.35%
*공시 9억 이하 1세대1주택자.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3~45% 별도 적용

재산세 세부담상한 (전년대비)

공시가격상한율
3억 이하105%
3억 초과~6억 이하110%
6억 초과130%

② 종부세 흐름: 공시가격 → 납부세액

  1. 공시가격 − 기본공제(1주택 12억 / 다주택·공동명의 9억 / 법인 0원)
  2. × 공정시장가액비율(60%) = 과세표준
  3.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 = 종부세 산출세액
  4. − 세액공제(1주택자 고령자+장기보유, 최대 80%)
  5. − 재산세 중복분 공제, − 세부담상한 초과분
  6. + 농어촌특별세(종부세액의 20%) = 최종 납부액

개인 주택분 종부세율

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
3억 이하0.5%0.5%
3~6억0.7%0.7%
6~12억1.0%1.0%
12~25억1.3%2.0%
25~50억1.5%3.0%
50~94억2.0%4.0%
94억 초과2.7%5.0%
법인 (전 구간)2.7%5.0%

※ 법인은 기본공제·세액공제·세부담상한이 모두 적용되지 않고 단일세율(2.7%/5%)이 전 구간에 적용됩니다.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금액은 매년 시행령·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계산기 상단 "기준값 조정"란에서 최신 값으로 직접 수정해 사용하세요.

📊

DSR 계산기 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및 대출 한도)

📝 소득 대비 가용 대출액 결과

법정 1금융 DSR 가이드라인 40% 한도
연간 상환 원리금 허용한도 0 원
기타대출 연 상환 제외 잔여한도 0 원
주담대 최대 가능액 (DSR 40%) 0 원

※ 이 계산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기준입니다. 개인 신용평점 및 금융사별 대출 한도 규제 상황과 스트레스 DSR 등의 도입안에 따라 실대출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🎁

증여세 계산기

📝 세금 계산서

총 평가 가액 2억 원
증여재산 공제액 0 원
과세 표준 0 원
적용 과세 세율 0%
산출 증여세 0 원
납부 세금 총액 합계 0 원

📋 증여재산공제·세율 기준표 (현행 기준, 참고용)

① 증여재산공제 (10년간 합산 한도)

증여자 → 수증자공제한도
배우자 ↔ 배우자6억원
직계존속 → 성년 자녀·손자녀5,000만원
직계존속 → 미성년 자녀·손자녀2,000만원
직계비속 → 직계존속5,000만원
기타친족 (6촌 이내 혈족 등)1,000만원
그 외 타인0원
혼인·출산 증여공제 (직계존속, 추가)최대 1억원

② 증여세 누진세율 (상속세와 공통)

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
1억원 이하10%-
1억~5억원20%1,000만원
5억~10억원30%6,000만원
10억~30억원40%1억 6,000만원
30억원 초과50%4억 6,000만원

※ 신고기한(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)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% 신고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되나,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

⚖️

상속세 계산기

👪 인적공제 계산 (일괄공제 미적용 시 또는 비교용으로 반영)

🏠 추가 공제 항목

📉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항목

➕ 사전증여재산 합산 (상속인 10년 / 상속인 외의 자 5년 이내)

※ 산출세액 중 세대생략상속 비율분에 30% 할증(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 상속 시 40% 할증, 대습상속은 제외).

📝 상속세 계산서

상속세 과세가액 (사전증여 합산·채무·수수료 반영) 0 원
상속공제 총액 0 원
과세 표준 0 원
적용 세율 0%
산출세액 0 원
납부 상속세 총계 0 원

※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최소 5억 원을 상속받는 것으로 가정한 간이 계산이며(실제로는 실제 상속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), 신고세액공제(3%)는 미반영입니다. 상속인 확정, 유류분, 대습상속 등 세부 사정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📋 상속공제 기준표 (현행 기준, 참고용)

공제 항목한도/금액
기초공제2억원
일괄공제 (기초+인적 대신 선택 가능)5억원
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~ 최대 30억
자녀공제 (1인당)5,000만원
미성년자공제 (1인당·연)1,000만원 × 잔여연수
연로자공제 (65세 이상, 1인당)5,000만원
장애인공제 (1인당·연)1,000만원 × 기대여명연수
공제 항목한도/금액
동거주택 상속공제100% (최대 6억)
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 20% (2천만~2억)
감정평가수수료 공제 (부동산)500만원 한도
세대생략상속 할증30% (미성년 20억↑ 40%)
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상속인 10년 / 그 외 5년
※ 증여세/상속세 누진세율표는 증여세 탭 참고 (10~50%, 공통 적용)

※ 배우자 단독상속(배우자만 상속인인 경우)은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기초공제(2억)+인적공제만 가능합니다.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·장애인공제는 요건이 맞으면 중복 적용됩니다.

🏦

대출이자 계산기 & 월별 상환 스케줄

※ 거치기간 동안은 매월 이자만 납부하며, 거치기간이 끝나면 남은 대출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합니다.

📝 이자납부 상환 총계

대출 원금 2억 원
총 대출 이자 0 원
총 상환 금액 (원금+이자) 0 원
1회차 납부액 0 원

📊 월별 상환 스케줄 테이블 (최대 12개월 프리뷰)

회차 월 상환액 납입 원금 납입 이자 대출 잔액

⚠️ 이용 안내 및 면책조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