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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, 오피스텔, 분양권 전매 거래에 따른 법정 상한 요율 자동 필터링 및 실제 청구 협의 요율 적용
매매, 증여, 상속, 신축(원시취득) 등 취득 원인과 다주택자 조정지역 중과세율표가 반영된 세액 산정
취득/양도일자 연산 보유기간 판정,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조정지역 중과세율 대입
공시가격 기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7단 누진요율 계산, 1세대1주택·다주택·법인세율 분할 연산
연소득과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 기준 금융권 40% 규제 라인에 따른 주담대 신규 최대 가용한도 역산
증여자와 성년/미성년 자녀 등 수증자 조합 공제액 세팅, 무상 증여 및 채무 인수가 포함된 부담부 증여 계산
상속공제 한도 산정, 동거주택 및 순금융상속 공제, 세대생략 상속 할증 및 사전증여재산 세율 대입
원리금/원금/만기일시/체증식 및 거치기간 적용, 개월수 직접 입력 기반 월별 상세 상환 스케줄 빌드
※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주택 거래 시 법정 상한 요율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, 일반/간이과세 여부에 따라 10% 또는 4%의 부가세가 별도 가산될 수 있습니다. 분양권은 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 제20조 제4항에 따라 기납부금(계약금·중도금 등)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아 주택 매매 요율을 적용합니다 (총분양대금 기준 아님).
※ 2021년 10월 19일 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 개정 이후 전국 시·도가 국토교통부 표준안을 동일하게 조례로 채택하여, 현재 5개 지역의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모두 동일합니다. 위 요율은 법정 상한선이며 실제 수수료는 상한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 지자체 조례 개정 시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취득가액 12억 이하 대상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으며,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여부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수시로 바뀌므로 실시간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는 취득 원인 및 중과 여부에 따라 산정 공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| 구분 | 취득세율 |
|---|---|
| 1주택 (6억 이하) | 1% |
| 1주택 (6억 초과~9억 이하) | 1~3% (누진) |
| 1주택 (9억 초과) | 3% |
| 2주택 - 비조정대상지역 | 1~3% |
| 2주택 - 조정대상지역 | 8% |
| 3주택 이상 - 비조정대상지역 | 8% |
| 3주택 이상 - 조정대상지역 | 12% |
| 법인 | 12% |
| 구분 | 취득세율 |
|---|---|
| 일반 증여 | 3.5% |
| 다주택자, 조정대상지역, 공시가 3억↑ (중과) | 12% |
| ※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·직계존비속에게 증여 시 중과 제외(3.5% 적용) | |
| 구분 | 취득세율 |
|---|---|
| 일반 상속 (주택 등) | 2.8% |
| 농지 상속 | 2.3% |
| 무주택자의 1주택 상속 (특례) | 0.8% |
| 구분 | 취득세율 |
|---|---|
| 신축 건물 보존등기 | 2.8% |
※ 위 세율은 취득세 본세 기준이며, 실제 납부액은 여기에 지방교육세(구간별 취득세의 10% 또는 정액 0.16~0.4%)와 농어촌특별세(전용 85㎡ 초과 시 0.2~1.0%,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비과세)가 더해집니다.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므로 계약 전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보유기간: 5년
※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 2년 이상(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 2년 포함) 요건을 전제로 한 단순화 계산입니다.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인가일 기준 특례, 등록임대주택의 세부 요건(공시가격 한도 등)은 반영되지 않았으니 실제 신고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 필요경비(중개수수료, 법무사 비용 등)는 계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.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,400만원 이하 | 6% | - |
| 1,400만~5,000만원 | 15% | 126만원 |
| 5,000만~8,800만원 | 24% | 576만원 |
| 8,800만~1.5억원 | 35% | 1,544만원 |
| 1.5억~3억원 | 38% | 1,994만원 |
| 3억~5억원 | 40% | 2,594만원 |
| 5억~10억원 | 42% | 3,594만원 |
| 10억원 초과 | 45% | 6,594만원 |
| 구분 | 세율 |
|---|---|
| 주택·조합원입주권 (1년 미만) | 70% |
| 주택·조합원입주권 (1~2년) | 60% |
| 주택·조합원입주권 (2년 이상) | 기본세율 |
| 분양권 (1년 미만) | 70% |
| 분양권 (1년 이상) | 60% (고정) |
| 그 외 자산 (1년 미만) | 50% |
| 그 외 자산 (1~2년) | 40% |
| 구분 | 세율 |
|---|---|
| 2년 이상 보유 | 기본세율 + 10%p |
| ※ 장기보유특별공제(연 2%, 3년 이상, 최대 30%)는 별도 적용 | |
| 구분 | 가산율 |
|---|---|
| 2주택 (조정대상지역, 2년 이상 보유) | 기본세율 + 20%p |
| 3주택 이상 (조정대상지역, 2년 이상 보유) | 기본세율 + 30%p |
| ※ 2022.5.10~2026.5.9 한시적 중과 유예, 2026.5.10 이후 중과 재시행 중 | |
※ 위 세율에는 지방소득세(양도소득세의 10%)가 별도로 가산됩니다.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및 다주택자 중과 유예 여부는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므로, 양도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연령·보유기간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적용되며(합산 한도 80%), 다주택자·법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⚙️ 기준값 조정 (공정시장가액비율, 연도별 변경 반영)
※ 1세대1주택자·공시 9억 이하는 43~45% 특례비율이 자동 반영됩니다. 정부 발표로 비율이 바뀌면 위 값을 직접 수정하세요.
📉 세부담상한 계산 (직전연도 납부액, 선택 입력)
※ 재산세 상한 105~130%(공시가 구간별), 종부세 상한 150% (법인은 상한 미적용). 직전연도 납부액을 입력해야 실제 상한 적용액이 계산됩니다.
※ 본 계산은 과세기준일(매년 6월 1일) 시점의 추정액입니다. 실제 고지세액은 세부 요건(합산배제 임대주택, 지자체 감면 등)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| 과세표준 | 표준세율 | 1주택 특례* |
|---|---|---|
| 6천만원 이하 | 0.1% | 0.05% |
| 6천만~1.5억원 | 0.15% | 0.1% |
| 1.5억~3억원 | 0.25% | 0.2% |
| 3억원 초과 | 0.4% | 0.35% |
| *공시 9억 이하 1세대1주택자.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3~45% 별도 적용 | ||
| 공시가격 | 상한율 |
|---|---|
| 3억 이하 | 105% |
| 3억 초과~6억 이하 | 110% |
| 6억 초과 | 130% |
| 과세표준 | 2주택 이하 | 3주택 이상 |
|---|---|---|
| 3억 이하 | 0.5% | 0.5% |
| 3~6억 | 0.7% | 0.7% |
| 6~12억 | 1.0% | 1.0% |
| 12~25억 | 1.3% | 2.0% |
| 25~50억 | 1.5% | 3.0% |
| 50~94억 | 2.0% | 4.0% |
| 94억 초과 | 2.7% | 5.0% |
| 법인 (전 구간) | 2.7% | 5.0% |
※ 법인은 기본공제·세액공제·세부담상한이 모두 적용되지 않고 단일세율(2.7%/5%)이 전 구간에 적용됩니다.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금액은 매년 시행령·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계산기 상단 "기준값 조정"란에서 최신 값으로 직접 수정해 사용하세요.
※ 이 계산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기준입니다. 개인 신용평점 및 금융사별 대출 한도 규제 상황과 스트레스 DSR 등의 도입안에 따라 실대출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| 증여자 → 수증자 | 공제한도 |
|---|---|
| 배우자 ↔ 배우자 | 6억원 |
| 직계존속 → 성년 자녀·손자녀 | 5,000만원 |
| 직계존속 → 미성년 자녀·손자녀 | 2,000만원 |
| 직계비속 → 직계존속 | 5,000만원 |
| 기타친족 (6촌 이내 혈족 등) | 1,000만원 |
| 그 외 타인 | 0원 |
| 혼인·출산 증여공제 (직계존속, 추가) | 최대 1억원 |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억원 이하 | 10% | - |
| 1억~5억원 | 20% | 1,000만원 |
| 5억~10억원 | 30% | 6,000만원 |
| 10억~30억원 | 40% | 1억 6,000만원 |
| 30억원 초과 | 50% | 4억 6,000만원 |
※ 신고기한(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)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% 신고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되나,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
👪 인적공제 계산 (일괄공제 미적용 시 또는 비교용으로 반영)
🏠 추가 공제 항목
📉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항목
➕ 사전증여재산 합산 (상속인 10년 / 상속인 외의 자 5년 이내)
※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최소 5억 원을 상속받는 것으로 가정한 간이 계산이며(실제로는 실제 상속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), 신고세액공제(3%)는 미반영입니다. 상속인 확정, 유류분, 대습상속 등 세부 사정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| 공제 항목 | 한도/금액 |
|---|---|
| 기초공제 | 2억원 |
| 일괄공제 (기초+인적 대신 선택 가능) | 5억원 |
| 배우자상속공제 | 최소 5억 ~ 최대 30억 |
| 자녀공제 (1인당) | 5,000만원 |
| 미성년자공제 (1인당·연) | 1,000만원 × 잔여연수 |
| 연로자공제 (65세 이상, 1인당) | 5,000만원 |
| 장애인공제 (1인당·연) | 1,000만원 × 기대여명연수 |
| 공제 항목 | 한도/금액 |
|---|---|
| 동거주택 상속공제 | 100% (최대 6억) |
| 금융재산 상속공제 | 순금융재산 20% (2천만~2억) |
|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(부동산) | 500만원 한도 |
| 세대생략상속 할증 | 30% (미성년 20억↑ 40%) |
|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 | 상속인 10년 / 그 외 5년 |
| ※ 증여세/상속세 누진세율표는 증여세 탭 참고 (10~50%, 공통 적용) | |
※ 배우자 단독상속(배우자만 상속인인 경우)은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기초공제(2억)+인적공제만 가능합니다.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·장애인공제는 요건이 맞으면 중복 적용됩니다.
| 회차 | 월 상환액 | 납입 원금 | 납입 이자 | 대출 잔액 |
|---|
⚠️ 이용 안내 및 면책조항